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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년 성체분배 직무교육 공지

  • 작성자 : 사목국
  • 작성일 : 2021-02-22
  • 조회수 : 938

† 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!

 

사목국에서는 교구 내 파견된 수도자와 공소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성체분배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.

 

1. 일 정 : 2021년 3월 9() 13:00 ~ 16:00

13:00~13:30 접수

13:30~14:20 강의1(미사 전례)

14:20~14:30 휴식

14:30~15:00 강의2(성체분배권에 대한 광주대교구의 규정)

15:00~15:10 미사 준비

15:10~16:00 파견 미사 및 성체분배권 수여식

 

2. 장 소 : 천주교광주대교구청 성당

3. 대 상 본당신부가 청원하는 수도자 및 선교사수도회 장상이 청원하는 수도자

4. 참가비 없음

5. 신 청 : 3월 3()까지,

Fax(380-2815) 또는 메일(samog@gjcatholic.or.kr) 신청(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).

6. 비 고 코로나19 관련하여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되지 않습니다또한 강의실 내에서 음용 및 취식 하실 수 없습니다.

7. 문 의 사목국 ☎ 062)380-2834

※ 신청에 따른 참고 사항

① 성체분배 및 현시권의 종류

구 분

유효기간

대 상

범 위

분배현시권

재임기간

수도회시설 및 기관

미사가 없을 때 분배 또는 현시

현 시 권

재임기간

수도회시설 및 기관

미사가 없을 때 현시만 가능

분 배 권

3

본당 수도자

미사 중에 분배만 가능

3

공소 선교사병원사목 등

미사가 없을 때 분배만 가능

② 본당 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의 청원자는 소속 주임사제입니다.

③ 현시권이나 분배권이 필요한 수도회의 청원자는 수도회 최고 장상입니다.

④ 교구 내 수도회의 분원(본당 제외)에서 신청할 경우청원자는 분원 책임 수도자이며 관할 구역 본당 신부님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
⑤ 타 교구에서 성체분배권(현시권)을 받은 수도자들은바뀐 소임지 교구에서 해당 교구장에게 해당 증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성체 분배 직무를 인정합니다(성체분배권 추인청원서(첨부2) 및 타교구 분배권 사본 제출).

⑥ 성체분배권 유효기간(3)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와 성체현시 및 분배권을 받은 수도자의 임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.

⑦ 이 교육은 매년 1회 실시합니다.

⑧ 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를 제외한 평신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⑨ 수도회에서는 파견한 사업체 분원에 연락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 첨부 : 1. 성체 분배권(현시권) 청원서

           2. 성체분배권 추인청원서   끝.